상품안내
해외유학,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출국일로부터 귀국할때까지 유학생활 중에 발생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일부 국가 또는 미국의 경우 , 현지 학교 등록시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인 학교가 대부분이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내 보험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A-" 이상인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한 학생이라면 그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입학허가서 "I-20 Form"에 명기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동부화재,삼성화재,LIG손해보험등의 유학생보험은 전세계 지사망을 통해 현지에서 현지통화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경제적이며 필수적인 보험입니다.
특히 단기간 체류하는 어학연수생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보험애 가입 하는것이 유리하고, 장기 유학의 경우는 한국에서 가입 후 재 연장을 하면 됩니다. 또한 캐나다, 중국/아시아 유학 및 연수생을 위한 캐나다 플랜과 중국/아시아 플랜이 있습니다.
- 삼성화재 - 글로벌케어보험
- 메리츠화재 - 해외유학생보험,전문직해외장기체류보험
- 한화손해보험 - 해외유학생보험, 글로벌안심보험
가입안내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F-VISA소지자는 USIA 및 학교에서 규정한 아래와 같은 "I-20 Form"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보상조건 | 보상한도 |
---|---|
상해 및 질병치료비(Medical Expenses) | US $ 50,000 이상 |
긴급의료후송비(Medical Evacuation) | US $ 10,000 이상 |
유해본국송한비(Repartriation) | US $ 7,500 이상 |
본인부담금(면책금액) (Deductible) | US $ 500 이하 |
- 동부화재,삼성화재, LIG손해보험 등
Effective September, 2006.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cy(USIA) will require each exchange visitor holding a F-1 visa to maintain medical insurance coverage for the full duration of his F-1 program. In addition, F-2 dependents will also have to meet this requirement while they are in the United States. Under requlations, schools and other sponsors must advise in writing F-1 visa holders of the insurance requirement before> they arrive.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coverage set forth these USIA regulations are listed below.
① Medical benefits of at least US$50,000 per accident or illness(=Sickness)
② A deductible not to exeed US$500 per accidet or illness
③ Repartriation of remains in the amount of US$7,500. Should an exchange visitor die while in the United states. This benefit would provide for the preparation and transportation of the
body to his other home country.
④ Medical evacuation in the amount of US$10,000 in the event an exchange visitor must be returned to his or home country due to a serious medical condition. Be underwritten by an insurance corporation having one of the folling ratings: A.M best rating of " A-" or above ISI ltd of "A-" or above standard & poor's rating of "A" or above weiss reasearch inc. rating of " B+" or above
유의사항
- 일부 학교에서는 총가입보상 US$200,000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으며, US$50,000이상의 조건을 맞추어도, 자기 학교와 제휴되어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만을 인정하는 학교도 있어 학교 보험이 바싸더라도 학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I-20 Forn을 참조 하시고 학교의 Letter와 보험관련 질의 확인후 꼭 하교 조건에 맞는 보험 상품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액의 보험요구조건 학교
- U. of Floyda : medical Expense US200,000이상
- California S.U., long beach : US$100,000이상
- UC berkely : US$100,000이상
- U.of Pennsylvania; US$100,000이상
- UCLA : US$100,000이상
삼성화재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의 자필 서명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의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할인
삼성화재 해외여행/유학보험 대비 평균 20% 보험료 할인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는 이유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당사 소보운영파트 : ☎ (02) 758-7754~5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 1332
한국소비자원 : 국번없이 ☎ 1372
일반상품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음.
단기요율표
해외여행/유학보험 여행 단기요율표
보험기간 | 단기요율 | 보험기간 | 단기요율 |
---|---|---|---|
2일까지 | 연요율의 4% | 3일까지 | 연요율의 5% |
4일까지 | 연요율의 7% | 5일까지 | 연요율의 8% |
6일까지 | 연요율의 9% | 7일까지 | 연요율의 10% |
10일까지 | 연요율의 11% | 14일까지 | 연요율의 13% |
17일까지 | 연요율의 14% | 21일까지 | 연요율의 16% |
24일까지 | 연요율의 17% | 27일까지 | 연요율의 19% |
1개월까지 | 연요율의 20% | 45일까지 | 연요율의 24% |
2개월까지 | 연요율의 30% | 3개월까지 | 연요율의 40% |
4개월까지 | 연요율의 50% | 5개월까지 | 연요율의 60% |
6개월까지 | 연요율의 70% | 7개월까지 | 연요율의 75% |
8개월까지 | 연요율의 80% | 9개월까지 | 연요율의 85% |
10개월까지 | 연요율의 90% | 11개월까지 | 연요율의 95%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 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1. ①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2. ②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3339)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3. ③ 당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빌딩 2층 고객서비스센터(☎1588-5114)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02) 3786-7683~7684
팩스 : (02) 3786-7689
인터넷 : http://www.fss.or.kr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TEL:1588-5114 / 인터넷 www.samsungfire.com 전자민원창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 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 (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 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메리츠화재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② 진단계약
③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④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7.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상해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화재보험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발전기,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0.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13.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인터넷 : www.fss.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1588-3311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5.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 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1/3/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비례부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입원의료비 보상기간 예시
최초입원일~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최초입원일~보상한도 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19.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